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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인터넷 발급 및 혜택 발급기간 교통카드 발급나이 총정리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 발급나이 안에 해당하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발급받고 혜택을 누리세요.
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 사진 1장, 대리인 증명서류를 가지고 근처 주민센터에서 대리인이나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라는 걸 임시로 발급해주는데 발급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그리고 은행거래 등
청소년 우대 증표(할인)
교통카드
선불결제
청소년증 발급 방법
먼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구비되어 있는데 없는 곳도 있으면 공무원에게 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를 가져가서 신청합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후에 청소년증을 제작하며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도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을 하셔도 되고 등기수령도 되는데, 방문은 신청 주민센터에서 개별수령하셔도 되며 등기수령도 됩니다. 등기우편료는 본인부담입니다.
주의사항은 청소년증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면 안 되며, 청소년증과 동일 명치의 증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2주가 걸립니다.
청소년증 발급 혜택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 희망시 꼭 공무원에게 말하고 교통카드 종류도 말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고속버스는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유료입장은 50% 또는 면제 적용이 되며, 궁 릉 입장료도 반액 할인이 됩니다.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은 30-50% 할인, 자연휴양림 40$, 유원지는 30-50% 할인이 됩니다.
극장은 1000원 할인이 되며, 그밖에도 한시적으로 이벤트 할인을 합니다. 작년에는 서점에서 10% 할인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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