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아무말사람 2021. 8. 23. 17:44

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외에도 가구별 생계급여가 달라지니 수급 가격과 수급비, 혜택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들어가기에 앞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생계급여 2.94% 상승하였습니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2019년에 만일 1인 기준으로 51만2102원이었던 것이 52만 7158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4인 기준으로는 2019년 기준 138만4061원, 2020년 기준 142만4752원으로 상승하였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도시가스 할인 : 겨울 기준 6,000원~2만4000원, 겨울이 아닐 때는 1만6000~6만6000원 할인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에 포함되면 위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차량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센터를 방문할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발급비용을 면제해줍니다.


4) 정부 곡물구매에 대한 할인가 공급: 생계, 의료급여, 주택,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라 최대 20kg 29,510원을 지원해줍니다. 


또 통신료 인하와 인터넷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또 공기업 등 각종 신청에 취업시 1차 서류가 면제되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혜택이 있습니다다. 전기 요금 할인, 기차 요금 할인 등이 더 많은 혜택이 존재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정신건강, 긴급복지 등도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먼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이며·의료급여(4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44%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462,887원입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30%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요약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기에 요즘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모의 계산기 등을 이용해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도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분류 전체보기]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

[분류 전체보기] - 의료 급여 대상자란 수급자격기준

[분류 전체보기] - 방문돌봄종사자란 50만원

[분류 전체보기]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분류 전체보기] -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분류 전체보기]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분류 전체보기] - 2021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하단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