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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연금 혜택, 자녀 혜택, 연금표, 연금인상, 승계 등 2020년 버전 총정리
국가유공자 연금이란 보훈연금이라고도 불리며 국가 보훈처에서 보훈 대상인 분들에게 연금 및 국가 유공자 병원비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에서 그 대상자를 규정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 혜택
참전유공자 혜택은 국립묘지안장지원, 묘비지원, 병역혜택, 민방위대 편성면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 관련해서는 철도 이용, 국공립공원 및 고궁,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비행기 이용, (국내선일 경우) 전화나 인터넷 이용료, TV 수신료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증명서 수수료,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과태료를 감해주고 연말정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이군경증이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병원비 혜택 중 하나로는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참전유공자 자녀 혜택은 아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도 역시 포함이 되며 이 외에도 교육헤택이 있어서 중고대 수업료 및 학습보조비 등을 지급해줍니다.
취업혜택으로는 가점 취업 (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 고용, 일반직 공무원 시험 등에 대해 특별 채용 / 취업 수강료 /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기준으로 본인의 점수에 24점 정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의료지원 또는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이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연금표
아래 표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처는 기존 등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인상을 포함한 전체 연금표의 2020년 인상안입니다. 안이므로 실제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4. 2020년 국가유공자 연금인상
2020년 국가유공자 연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이 올해보다 5퍼센트 오릅니다.
6.25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은 최대 1,283,000원 가량이 오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최대 1,664,00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5%씩 오를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씩 인상됩니다.
5. 국가유공자 연금 승계
국가유공자 연금 상속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연급 승계는 법률에 의하여서 지정된 사람이 해당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써 인정받아 각족 혜택의 수혜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위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미성년 형제,자매 순서로 해당자의 순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즉,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이후 지급요건 등에 부합하는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승계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들은 공기업이나 정부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같은 다른 혜택들도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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